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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와 간병휴직제도 총정리|신청 방법부터 요양시설 연계까지

요즘씨 2025. 7. 18. 10:13

가족돌봄휴가와 간병휴직제도 신청방법부터 요양시설연계까지 관련 이미지

 

“출근보다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어머니가 병원 진료를 받으신 날,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출근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병원 대기실에서 밤을 지새우고, 회사 눈치를 보며 연차를 조각조각 쓰던 나날들.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 알고 보니,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이미 마련돼어 있더라구요. 

부모님은 아니지만 아이가 아파서 어찌해야 하나 바늘방석에 앉아 있던 날 알게된 제도 오늘 소개합니다.


 

1. 가족돌봄휴가와 간병휴직, 어떻게 다를까요?

항목 가족돌봄휴가 간병휴직
대상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조부모 등 주로 부모(직계존속)
사용 기간 연 10일 (무급) 1회 90일, 최대 1년 (무급)
사용 형태 하루 또는 반일 단위 연속적 장기 휴직
신청 자격 재직 중 근로자 누구나 회사 규정 + 진단서 첨부
활용 시점 입원 동행, 요양등급 신청 등 장기 치료·회복 간병

✔ 제도 1. 가족돌봄휴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로,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연 10일까지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 부모님, 자녀, 손자녀, 조부모 등 대상
  • 하루 또는 반일 단위 사용 가능
  • 요양등급 신청, 병원 동행, 입소 전후 절차 시 유용

✔ 제도 2. 간병휴직

장기 간병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 최대 90일 × 연 1년까지 가능
  • 대부분 무급 (공공기관 일부 유급)
  • 치매, 암 회복기, 뇌졸중 간병 등에 활용

 

2. 신청 방법

  1. 회사 인사팀 또는 포털에서 양식 확인
  2. 관련 서류 준비
    -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병원 예약증 등
    - 간병휴직: 신청서 + 진단서/소견서 등
  3. 제출 후 인사팀 승인 대기 (3~5일 내 회신)
  4. 승인 후 휴가/휴직 사용

※ 사내 규정 확인은 필수입니다.


3.꼭 알아두세요!

  • 무급 제도이므로 소득 감소 가능성 주의
  • 허위 서류 제출 시 징계 사유 가능
  • 연차와 별개로 기록되며 인사 기록에 반영됨
  • 계약직도 사용 가능하지만 계약 만료일 고려 필요

4. 요양시설과 함께 활용하면 더 좋아요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병행하면 가족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예: 어머니 치매 진단 → 등급 신청 → 대기 기간 중 가족돌봄휴가 → 등급 확정 후 요양시설 입소


💬 요즘씨의 한마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래도 회사 일은 해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도, 내가 지켜야 할 삶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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