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총정리
–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이제 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요.”
1 재택의료센터란?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중, 병원에 직접 가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집으로 찾아가 진료·간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2022년 12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2025년 7월 기준, 전국 195개 센터로 대폭 확대되었고
이제는 113개 시·군·구에서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 중
- 의사의 재택진료 필요 판단이 있는 경우
- 1~2등급 수급자가 우선 대상
- 3~4등급 수급자도 가능 (의사 판단 시)
※ 요양원 입소자는 제외 – 자택 거주 어르신만 해당됩니다.
3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해요.
2025년 상반기에도 의료기관 및 지자체 대상 센터 지정 공모가 있었고,
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수급자 접수를 연중 받고 있어요.
신청은 “내 지역에 센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
📞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
- 내 지역 재택의료센터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 전화해 상담 신청
- 대상자 조건 확인 후 신청서 작성
- 의료진의 방문 평가 → 서비스 가능 여부 결정
- 서비스 시작!
💡 월 1회: 의사 방문 진료
💡 월 2회 이상: 간호사 방문 관리
💡 돌봄, 영양, 주거 지원도 연계됨
모든 절차는 무료 상담부터 시작되며, 전화로도 충분합니다.
5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좋은 소식!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으로 대부분 지원됩니다.
항목 | 비용 (2025년 기준) |
---|---|
의사 방문 진료 | 월 1회 (급여 적용) |
간호사 방문 | 월 2회 기본, 초과 시 회당 47,450원 (본인부담 15%) |
사회복지상담 | 무료 (센터 내 통합 제공)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금 경감 또는 면제됩니다.
6 한눈에 요약!
구분 | 내용 |
---|---|
대상자 |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1~4등급, 요양시설 미입소자)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 가능 |
신청 방법 | 지역 재택의료센터 또는 동주민센터, 보건소 문의 |
서비스 내용 | 월 1회 의사 진료 + 월 2회 이상 간호 방문 + 통합 돌봄 |
비용 | 보험 지원, 본인부담금 낮음 (감면 가능) |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 병원까지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이 있는 가족
-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지만, 의료지원이 부족한 경우
- 재가 요양만으로는 불안한 보호자
요즘씨의 한 줄 요약
“재택의료센터는 병원에 가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방문진료 시스템이에요.
신청은 간단하고 비용 부담도 적어요.
이제 집에서 더 따뜻하고 안전한 돌봄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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