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동하면서 환급까지? 7월부터 소득공제 받는 헬스장 이용 꿀팁"운동도 하고 세금도 돌려받는다는데, 진짜일까요?"2025년 7월부터 시작되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덕분에, 운동을 하면서도 연말정산에서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지금부터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면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꿀팁 중심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핵심 요약시행일: 2025년 7월 1일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내용: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 소득공제한도: 연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공제되는 항목과 제외 항목항목소득공제 여부비고헬스장/수영장 입장료⭕ 전액 30% 공제정기 회원권 포함PT/강습료🔺 50%만 인정30%의 50%만 공제운동 관련 물품, 음료 등❌ 불가구매비용 제외..
정부지원·복지뉴스
2025. 6. 30. 13:49